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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5. 4.23.] [법률 제7240호, 2004.10.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排出許容基準)

①폐수배출시설(이하 "排出施設"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道"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