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1993.12.27>
2. 삭제 <2000.1.21>
3.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4. 삭제 <1997.8.28>
5. 삭제 <1999.2.8>
6.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