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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5. 4.23.] [법률 제7240호, 2004.10.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8조 (환경기술인 등의 敎育)

①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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