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환경부장관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의3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