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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5. 4.23.] [법률 제7240호, 2004.10.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3조 (廢水處理業의 登錄)

①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廢水處理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 <1997.8.28>

③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삭제 <2000.2.3>

관련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