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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시행 2000.12.27.] [대통령령 제17023호, 2000.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거주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 한한다.

1.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2. 별표 1의<%생략:별표1%>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4.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제외한 의무교육실시 지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된 자는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초등학교 학구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6.4.10.(32),943

대법원 2006.02.16 선고 2005가합1015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