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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시행 2000.12.27.] [대통령령 제17023호, 2000.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 및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학 등의 장 및 부설초등학교가 아닌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학년도개시 40일전까지 신년도 입학허가자명부를 읍·면·동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 판례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6.5.10.(33),1309

대법원 2006.04.12 선고 2005구합260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