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의 관리(수변구역의 순찰 및 순찰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한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3.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의 작성·비치

②환경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의 관리(수변구역의 순찰 및 순찰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제외한다)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3. 제19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