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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1989. 4. 1.] [법률 제4064호, 1988.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31조 (未納稅搬出)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조담배의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제조담배를 다른 제조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출하는 것

관련 판례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합625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