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 1989. 4. 1.] [법률 제4064호, 1988.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31조 (不動産登記의 稅率)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2,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2,000원으로 한다.

④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국회 2003.10.21 선고 2003가합7031 판례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1999.04.13 각하(1호후단) 99헌마148 판례

민사소송법 제728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8.02.27 합헌 95헌바32 판례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1.07.19 합헌 2000헌바8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