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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0호, 1986.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06조 (課稅標準)

①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제200조 내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제200조 내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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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03.05 선고 84구11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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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08.25 선고 2010누10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