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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0호, 1986.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4조 (出版權 및 公演權 登錄의 稅率) 출판권 또는 공연권에 관하여 출판권등록부 또는 공연권등록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출판권, 공연권의 설정: 매 1건당 15,000원

2. 출판권 및 공연권의 이전: (1) 상속: 매 1건당 1,5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 1건당 12,000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등록: 매 1건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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