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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1982.11.29.] [법률 제3572호, 1982.11.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99조 (納稅義務者等)

①농지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농지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로부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그 농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경작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가 당해 농지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당해 농지세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농지의 경작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985.01.24 선고 84나2844 판례

세금부과처분취소집13(1)행,045

대법원 1965.06.15 선고 64누154 판례

농지세부과처분취소집14(2)행,004

대법원 1966.05.31 선고 64누159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9(2)민,101

대법원 1971.06.08 선고 71다66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