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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1982.11.29.] [법률 제3572호, 1982.11.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51조 (不足稅額의 追徵 및 加算稅) 등록세납세의무자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납기는 15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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