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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88호, 1981.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0조 (徵收方法等)

①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②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토지, 건축물, 광구 또는 선박등으로 구분하여 각개별 해당과세표준, 세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2.10.(40),2664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구합2054 판례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5.6.10.(22),908

대법원 2005.03.24 선고 2003가단37338,2004가단25936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0상,223

대법원 2009.12.23 선고 2009나15111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27

대법원 1984.11.28 선고 84구1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