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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1981. 7.30.] [법률 제3357호, 1981. 1.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缺損處分)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제48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4. 대통령령으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정하여진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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