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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1981. 7.30.] [법률 제3357호, 1981. 1.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96조의3 (納稅義務者)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관련 판례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02.08.29 합헌 2001헌가24 판례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5.02.24 각하 2004헌바17 판례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67

대법원 1990.10.31 선고 89나162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