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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1981. 7.30.] [법률 제3357호, 1981. 1.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相續으로 因한 納稅義務의 承繼)

①상속개시의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以下 被相續人의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응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액을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등헌공제332호,895

대법원 2024.05.30 선고 2022헌바238,242,244,245,246,270,289,290,291,292,302,304,305,308,311,320,331,2023헌바36,37,56,62,93,94,114,130,131,140,141,159,167,171,176,190,218,226,241,243,246,279,290,304,310,311,338,387,388,389,409,410,411,412,413,426,431,432,450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11.00 선고 97구3116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12.16 선고 93구7541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12.30 선고 95구167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