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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743호, 1974.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1조 (納稅義務者등)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에 있어서 설계변경등으로 증가되는 허가면적 또는 층삭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한다.

②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6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및 과세면제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58

대법원 1975.11.25 선고 74구118 판례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67

대법원 1990.10.31 선고 89나16241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57.06.21 선고 4290행상5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