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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1. 9.29.] [법률 제6451호, 2001.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의2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의 樹立)

①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하수도가 2이상의 시(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리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4의2.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의3.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된 오니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년을 단위로 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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