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사용이나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관리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