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원본 조문
제2조 (責務)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알맞은 지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먹는물관련영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알맞은 지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먹는물관련영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