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조 (認可등)

①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下水終末處理施設에 직접 연결된 下水管渠 및 펌프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