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시행령
원본 조문
제20조 (업무의 위탁)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조정
2.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지급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보장구의 지급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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