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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1. 7.23.] [환경부령 제111호, 2001. 7.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수입신고등)

①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서류

2. 수질검사서사본(먹는샘물에 한한다)

3.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에 한한다)

5. 먹는샘물의 원수가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5의<%생략:별표5%>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사항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4.07.15 합헌 2002헌바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