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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1.12.22.] [환경부령 제119호, 2001.12.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제10조제2항 제2조제5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를 제외한다)

2. 삭제<1999.2.9>

3.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4.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5.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영 별표 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6.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7.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8. 제2조제3항 단서의 경우

8의2. 제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의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변경명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신고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뒷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관련 판례 

폐수배출시설등가동개시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335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