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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시행령

[시행 2000. 7. 8.] [대통령령 제16888호, 2000. 7.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샘물

2.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샘물개발허가를 받아 샘물을 원료로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③제조업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22]

관련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대법원 2002.04.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