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단서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천분의 75로 하고, 기타 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천분의 75로 한다.
대법원 2001.08.24 선고 2000두2716 판례
대법원 2002.04.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4. 02. 27, 제34258호, 2024. 02. 27 [타법개정]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32014호, 2021. 09. 24 [타법개정]
제31889호, 2021. 07. 13 [일부개정]
제31453호, 2021. 02. 17 [타법개정]
제28584호, 2018. 01. 16 [일부개정]
제28364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27129호, 2016. 05. 10 [타법개정]
제25784호, 2014. 11. 28 [일부개정]
제25496호, 2014. 07. 21 [일부개정]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24807호, 2013. 10. 22 [일부개정]
제23932호, 2012. 07. 04 [일부개정]
제22715호, 2011. 03. 22 [일부개정]
제21927호, 2009. 12. 30 [일부개정]
제21590호, 2009. 06. 30 [일부개정]
제21014호, 2008. 09. 18 [일부개정]
제20818호, 2008. 06. 13 [일부개정]
제20516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20241호, 2007. 09. 06 [전문개정]
제19571호, 2006. 06. 29 [일부개정]
제18953호, 2005. 07. 22 [타법개정]
제18441호, 2004. 06. 25 [일부개정]
제17698호, 2002. 08. 08 [타법개정]
제16888호, 2000. 07. 01 [일부개정]
제16162호, 1999. 03. 03 [일부개정]
제15966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15612호, 1998. 01. 22 [일부개정]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14639호, 1995. 05. 01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