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