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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저황유의 사용)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의 유지정도 및 지역적 특성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유류를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와 당해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유류의 공급 또는 사용기간 및 공급 또는 사용량

2. 당해 유류의 회수처리량·방법 및 기간

3.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제3항 단서, 제26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별표 9의<%생략:별표9%> 사업장을 말한다.

관련 판례 

기준초과유류판매금지명령처분등취소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두7835 판례

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147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