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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2001.10.2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93호, 2001.10.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연수대상자의 선발)

①직무연수의 연수대상자는 관할교육감 또는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립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되, 교육감은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사립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

②자격연수중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전문상담교사과정·사서교사과정·1급양호교사과정 및 교감·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관한초·중등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감·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수의 범위안에서 지명한다.

③자격연수중 교장·원장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교장·원장자격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수의 범위안에서 지명한다.

④직무연수와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 및 1급양호교사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함에 있어서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 연수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1. 직무연수의 연수대상자는 학력·경력·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2. 2급정교사과정의 연수대상자는 2급정교사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준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위로 지명한다.

3. 1급정교사과정의 연수대상자는 1급정교사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2급정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위로 지명한다.

4. 1급양호교사과정의 연수대상자는 1급양호교사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2급양호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위로 지명한다.

⑤교감·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함에 있어서는 제2조제2항·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공립학교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등에 관한 면접고사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지명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교육감은 각 교과간의 교감자격 취득기회의 균형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등학교의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를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국·공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숭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연수대상자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그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관련 판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09.12.29 각하 2008헌마692 판례

중등1급정교사자격연수불허처분취소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1두217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