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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조의2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의 樹立)

①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하수도가 2이상의 시(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리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5.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년을 단위로 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공)하집1993(2),278

대법원 1993.07.02 선고 91가합4289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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