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원본 조문
제29조 (費用分擔)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해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관계地方自治團體가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인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재정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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