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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排水設備등의 檢査)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출입에 관하여 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2006.01.26 선고 2005노1213,1214 판례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0712 판례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2923 판례
대법원 2016.03.24 선고 2015두40729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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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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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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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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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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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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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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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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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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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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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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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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