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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관련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40

대법원 1987.01.16 선고 86노6610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대법원 1991.04.16 선고 89노6525 판례

비료관리법위반

대법원 1988.03.22 선고 87도17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