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