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농림부장관은 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 비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또는 비료판매업자에게 그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2. 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료
3. 에 의한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