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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①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및 비료판매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및 비료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렬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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