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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비료의 생산업 및 수입업 등록)

①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질소, 린산, 가리중 1 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 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이하 "3요소화학비료"라 한다)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3요소화학비료의 생산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생산업 및 수입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휴업·폐업한 때 또는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40

대법원 1987.01.16 선고 86노6610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대법원 1991.04.16 선고 89노65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