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원본 조문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타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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