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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2004. 6.12.] [법률 제7000호, 2003.12.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2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관련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대법원 1991.04.16 선고 89노65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