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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2004. 6.12.] [법률 제7000호, 2003.12.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적용의 예외등)

①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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