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삭제 <1999.3.31>
4. 삭제 <1999.3.31>
5. 삭제 <1999.3.31>
6. 삭제 <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