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범위(이하 "의료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내용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항으로 한다.
②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의료급여대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