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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 2001. 1.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회의)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13.05.09 선고 2012추23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