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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영유아의 충실한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재·교구의 활용등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한다.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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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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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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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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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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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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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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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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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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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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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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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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