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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7호, 1996.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조 (변경신고에 따른 부합여부 확인 대상규모등)
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변경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일 200세제곱미터이상 증가되도록 변경하는 자
2.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변경신고로 갈음한 자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12.08 선고 92도2517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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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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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