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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7호, 1996.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7조 (농수산물의 재배등 제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재배등을 제한하거나 생산된 농수산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1의<%생략:별표11%> 오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재배등을 제한하거나 생산된 농수산물을 수거·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대상·방법·기간 및 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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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8.23 선고 2010두2630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