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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7호, 1996.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4.10 선고 98두14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