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38조 (運行車의 改善命令)
①시·도지사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②삭제<1992·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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